
한영수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노동감독관 지원 조례가 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170명 규모의 감독인력을 실제 현장에 안착시킬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영수 의원(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지원체계를 별도 조례로 제도화한 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조례 제정의 시계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과 맞물린다. 해당 법은 노동감독관을 중앙노동감독관과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나누고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약 53만곳에 달한다. 도는 올해 하반기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을 확보하고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리 지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감독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 의원의 조례안은 인력 채용 이후를 겨냥했다. △직무교육계획 수립 △직무독립성 보장 △직무 중 법률적·신체적·정신적 피해 보호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협력 △사무공간·시설·장비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사람을 뽑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감독관이 현장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운영기반까지 제도화한 것이다.
산업재해 통계도 제도 도입의 무게를 보여준다. 고용노동부 잠정 집계에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국 253명이다. 경기도의회가 같은 통계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49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한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 등 기존 예방정책이 현장에서 위험을 발견하더라도 법 위반을 직접 시정할 권한이 제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방노동감독관이 도입되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예방과 법 위반을 바로잡는 감독이 한 체계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예방과 관리·감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첫 기반”이라며 “노동국의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노동자 보호사업을 지방노동감독 제도와 긴밀히 연계해 경기도의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