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30만명 조기 달성에 ‘양적 확대→질 관리’…2029년부터 적용

교육당국이 앞으로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신규 유치를 제한한다. 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을 외국인 유학생 관리체계상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해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8일 교육부가 발표한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29년부터 적용되는 제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 대학 기관평가인증과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새로 연계한다. 현재 제4주기 인증제는 2025~2028년, 제5주기는 2029~2032년 적용된다.
핵심은 유학생 관리 실적뿐 아니라 대학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만한 교육·재정 여건을 갖췄는지도 유학생 유치 기준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의 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곧바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된다. 사립대학 가운데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곳도 마찬가지다.
이들 대학은 사실상 새 외국인 유학생을 받기 어려워진다. 최하위 등급인 ‘비자 정밀심사 대학’으로 지정되면 해당 대학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인증대학은 일반대학과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나뉘는데, 관리 수준이 더 낮은 대학일수록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최하위 단계에서는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가 유학생 관리의 고삐를 죄는 것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양적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2023년 정부가 ‘Study Korea 300K Project’를 통해 제시한 ‘2027년 30만명’ 목표를 1년 앞당겨 넘어섰다. 2023년 18만2000명에서 2024년 20만9000명, 지난해 25만3000명에 이어 올해 30만7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인증제 자체의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대학이 일부 평가지표를 선택해 평가받는 방식에서 유학생 교육·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를 필수지표로 바꾼다. 유학생의 공인언어능력 충족 기준도 올해 40%에서 2030년 6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학업·생활지원 프로그램은 운영 여부뿐 아니라 실제 내용과 질을 평가한다.
유학생 모집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할 경우 적용할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를 올해 하반기 마련하고, 학생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한다. 외국 학위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전체 대학 34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학위과정 유학생 모집에 유학원을 활용한 대학은 149곳(43.6%)이었다.
반대로 우수 외국인 인재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석·박사 이공계 선발 비중을 지난해 40.9%에서 올해 43%, 내년 45%까지 늘리고, 연구 실적이 우수한 석사 장학생이 박사과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수인재 비자(F-2-7) 발급 시 추가 가점을 주는 방안도 법무부와 검토한다.
2027년부터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실적이 우수한 학과를 대상으로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도 신설한다. 인증 학과에는 재정지원과 정부초청장학생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연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명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이 해외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해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