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 추가 인정…누적 4만936건

입력 2026-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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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 매입완료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4만936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5일과 19일, 31일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총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례로, 추가 심의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심의 안건 1140건 가운데 626건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936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1225건이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7만7805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재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누적 1만718가구다.

올해 1~8월에는 총 5727가구를 매입해 월평균 매입량이 716가구를 기록했다. 2024년 연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654가구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해서 협의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운영 중이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센터를 방문해 계약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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