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특허권 침해가 98.7%

입력 2026-09-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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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특허 그대로 표기한 사례가 81.1% 차지
탈모·성분 강조 헤어케어 제품에 허위표시 집중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및 올바른 표시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및 올바른 표시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서 소멸된 특허를 유효한 것처럼 꾸미는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634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는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7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게시글 약 1만건을 합동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다. 디자인권은 6건(0.9%),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각각 1건(0.2%)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이미 권리가 소멸됐는데도 유효한 권리처럼 표시한 사례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등록번호를 표시한 행위가 73건(11.5%), 실제 출원하지 않았는데 출원 중이라고 속인 행위가 30건(4.7%)으로 뒤를 이었다.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수도 11건(1.8%)에 달했다.

제품 품목별로는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38.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킨케어 97건(15.3%), 보디케어 91건(14.3%), 클렌징 67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제품군에 허위표시가 집중됐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원 소속 국민 광고감시단 60명이 직접 참여해 온라인 쇼핑몰을 감시했다. 이를 통해 2026년 1분기 지식재산처 단독 조사 당시보다 적발 건수가 85.9% 늘었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허위표시 총 634건에 대해 표시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해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국민 생활 밀접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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