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수사권 없앤 공소청, 검사 2292명은 그대로…직제 다시 짜야"

입력 2026-09-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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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소청 직제안 9일까지 입법예고
직접수사 부서 폐지하고 사법통제부 신설
신장식 “민주당도 후속 입법 책임 다하지 않아”

▲조국혁신당, 공소청 직제안·검사정원법 시행령 비판 기자회견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공소청 직제안·검사정원법 시행령 비판 기자회견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정원 2292명은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검사 정원을 최소 3분의 1 줄이는 법안을 독자 발의하겠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공소청 조직 구성 방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소청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이다. 본청 아래 6개 광역공소청과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을 두는 구조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기존 검찰청의 직접수사·합동수사 부서 43곳과 수사·조사과 67곳은 사라진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과 과학수사부도 폐지된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을 담당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을 설치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법통제부도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혁신당은 수사 조직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을 그대로 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내지 않고, 각 공소청에 배치할 인원만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기존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였던 만큼 평검사 정원도 최소 3분의 1 줄여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 본청 부장과 기획관·과장,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차장과 부장 등 고위직 감축도 요구했다. 광역공소청과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재편하고 ‘검사장’ 같은 기존 검찰 조직의 명칭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에도 책임을 돌렸다. 그는 기자회견 후 “정부가 이런 꼼수를 담은 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행정부는 민주당과 협의하지 않았고, 민주당도 무엇에 정신이 팔렸는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직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 염려스럽다”고 했다.

혁신당은 정부의 검사 정원 산정 자료를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신 대표는 “주먹구구식으로 3분의 1을 잘라 법안을 낼 수는 없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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