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호우 피해 납세자,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입력 2026-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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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영 전역으로 세정지원 확대…압류·매각 및 세무조사 유예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 시 세액공제…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 지역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통영 전역으로 확대한다. 신청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하고 체납재산 압류·매각도 최대 2년 유예한다. 세무조사 유예와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으로 피해 복구도 뒷받침한다.

국세청은 4일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 이어 통영 전역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통영 전역의 호우 피해 납세자는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는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신청에 따른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할 방침이다.

세금 납부와 체납처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더해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호우 피해를 입은 수산·관광·조선업 등의 납세자 가운데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대상이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희망하면 제외한다.

피해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환급과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실 비율은 토지를 제외한 피해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에서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이 같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별 기한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해발생일이 올해 8월 18일인 경우 재해 당시 체납액에 대한 신청기한은 11월 18일까지다. 2026년 귀속 법인세는 내년 3월 31일,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관련 상담과 신청은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에서 지원한다. 전용창구는 지난달 18일부터 운영 중이며, 세정지원 신청은 우편이나 홈택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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