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거래로 징계받은 교원 126명⋯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18명

입력 2026-09-06 0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79명으로 가장 많아⋯경기 37명, 대구 5명

▲'수능 문항 불법거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수능 문항 불법거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로 교원 126명이 징계받은 가운데 이 중 18명은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3월까지 문항 거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126명이다.

이중 해임 3명, 강등 1명, 정직 14명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18명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감봉(86명), 견책(22명) 등 경징계는 총 108명으로 확인됐다.

징계 교원은 서울이 79명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경기 37명, 대구 5명, 대전 2명, 광주 2명, 인천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맡거나 교원을 섭외하는 등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운영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 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을 사적 거래로 보고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NCT 의상 보고 AI 런웨이 체험"…잠실로 무대 넓힌 서울패션위크 [르포]
  • 푸틴, 트럼프 특사 회담⋯“현 상황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 상폐 유예 끝나면 471곳 다시 시험대⋯소액주주 300만명 ‘8조원’ 영향권
  • 역세권·대단지에 청약 수요 집중…주택시장도 ‘기본기’ 주목
  • 靑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식 검토 단계…결정된 것 없어”
  • 2026 KBO리그 가을야구 매직넘버·트래직넘버 카운트 [그래픽 스토리]
  • 금융노조 3만명 총파업⋯‘2차 파업’ 시 업무 차질 우려 [공공기관 빅뱅]
  • 발전5사 통합본사 1800명 규모…입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공공기관 빅뱅]
  • 오늘의 상승종목

  • 09.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62,000
    • +0.04%
    • 이더리움
    • 3,406,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353,000
    • +4.5%
    • 리플
    • 1,936
    • +0.99%
    • 솔라나
    • 141,500
    • +1.36%
    • 에이다
    • 303
    • +4.48%
    • 트론
    • 457
    • +0.44%
    • 스텔라루멘
    • 253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0.35%
    • 체인링크
    • 16,670
    • +4.45%
    • 샌드박스
    • 52.33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