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펀드·신탁 등 투자성 상품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복 서류와 형식적인 자필 서명을 줄이고, 반복 가입 때는 핵심 사항 외 설명을 간소화해 현재 1시간 안팎인 가입 시간을 30~40분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 단축을 위한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세부 과제로, 업권별 자율규제와 금융회사 내규·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7년부터 금융회사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가입 서류를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기본서류’와 법규 준수 등을 위한 ‘부속서류’로 나눠 관리하고, 작성·교부 목적이 유사한 서류는 통폐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7종인 가입 서류는 약 10종으로 줄어든다. 고령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별도로 받던 상담 확인서와 유의상품 가입확인서, 지정인 관련 신청서 등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서류로 통합한다.
자필 서명도 평균 17회 안팎에서 3~6회 수준으로 축소한다. 소비자가 거래·계좌개설 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품별 계약서 등 기본서류에 서명하면 부속서류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서명을 받지 않는 일괄서명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나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처럼 법령상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예외다.
상품 위험등급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소비자가 직접 적는 ‘덧쓰기’도 핵심 단어 위주로 간소화한다. 현행 평균 163자 안팎인 덧쓰기 분량을 51자 수준으로 69% 줄이는 것이 목표다. 계약 체결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과 무관한 특정금전신탁 상담확인서, 집합투자증권 종목등록 확인서 등은 폐지를 권고한다.
영업점 방문 전 모바일·온라인 채널을 통해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미리 작성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동일한 소비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판매직원으로부터 여러 상품을 권유받아 가입할 때는 투자 목적과 투자 예정 기간 등 투자자금 성향 정보를 한 차례만 작성할 수 있다.
상품 설명은 손실 가능성, 투자위험, 유사 상품과의 차이 등 투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 중심으로 개편한다. 반복 가입이나 다수 상품 동시 가입 때는 소비자 동의를 받아 공통 사항의 반복 설명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설명 기준을 담은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이행계획과 모의 가입 절차를 통해 실제 가입 시간 단축 효과와 소비자 보호상 보완 필요 사항도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