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公 통합 '에너지자원공사' 출범⋯석탄공사는 적기 청산

입력 2026-09-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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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7년 상반기까지 세부 통합방안 구체화"

▲동해 가스전 (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정부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자원 공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구조개편을 단행한다.

분산돼 있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하나로 합쳐 초대형 자원 공기업을 설립하고, 고유 기능을 상실한 석탄공사는 전면 청산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전격 통합된다.

석유와 가스공사의 통합 배경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해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석유와 가스가 분리된 공기업 체계는 이례적인 사례"라며 "탐사, 개발, 사업관리 등 기능이 유한한 석유와 가스 기능을 하나로 묶어 국가 차원의 통합적 수급 전략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기관이 보유한 탐사 경험과 기술, 지질정보, 사업성 평가 및 계약관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면 전문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석유·가스 도입 및 투자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국제 협상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진 것"이라며 "기관별 이해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세부 이행 방안은 2027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협의하며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기능 조정도 이뤄진다. 기존 석유공사가 맡았던 석유 비축 및 제한된 탐사·개발 기능은 신설되는 통합 공사로 이관되며, 알뜰주유소 등 석유 유통 구조개선 업무는 석유관리원으로 넘겨진다.

아울러 통합 공사의 부실자산을 전담해 관리할 자회사 신설이 검토되며, 양 기관의 기존 자회사(코가스보안관리,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케이엔오씨서비스주식회사)는 '(가칭)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통합 정비된다.

시대적 소명을 다한 대한석탄공사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발맞춰 적기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1989년 석탄합리화정책 시행 이후 지속적인 감산과 최고가격제 등 원가 미만 판매가 누적된 석탄공사는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를 끝으로 모든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고유 기능이 완전히 종료됐다.

그러나 석탄 수요 감소와 맞물려 2025년 말 기준 2조5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가 쌓였고, 영업활동 없이도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한 뒤 '대한석탄공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조속한 청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자원 통합 대상에서 광해광업공단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광해광업공단 부문은 별도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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