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76건…금감원 “법정기한 준수해야”

입력 2026-09-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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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 감사인지정·67사 경고·주의
법규 미숙지·기한 착오 등 위반 증가

▲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가 늘었다며 기업과 감사인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는 총 76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전부 미제출 8건, 일부 미제출 29건, 지연 제출 39건이었다.

조치별로는 감사인 지정 3년 1사, 2년 1사, 1년 7사 등 총 9사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29사는 경고, 38사는 주의 조치가 부과됐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회사가 직접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위반이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나 사실오인, 제출기한 계산 착오 등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석을 제외하고 제출하거나 연결재무제표를 누락하는 등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사례도 확인됐다.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 사유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제출에 따른 조치와 함께 각서 제출 조치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회사가 상장 여부와 자산총액 요건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인도 회사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제출의무 위반 점검을 지속해 회계정보와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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