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특구’ 입법 시동…52시간제 완화 주목

입력 2026-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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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와 특별법 제정안 조율
산업부·노동부 이견…노동계 반발 변수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장인 김민석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장인 김민석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첨단산업 특구에 세제·금융 혜택을 집중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특위 상임부위원장과 장철민 특위 간사,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혁신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각종 특례를 한데 묶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재정과 금융, 세제, 기반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시설 조성 구상도 법안이 지원할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당정 논의의 쟁점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여부다. 일정 소득 이상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가 동의하면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수당으로 대체하는 제도다. 현재 소득 상위 3%를 적용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업통상부는 연구개발 현장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근로시간 규제를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확대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당정이 노동시간 특례를 법안에 반영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마치는 대로 법안을 다듬어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방침이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원입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산자중기위를 피하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를 거쳐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의원 워크숍에서 메가특구법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제시하며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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