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400억원의 12.5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공시에 기재된 전체 청구금액은 5001억원이다. 대웅제약의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조1347억원의 44.08%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메디톡스가 법원에 청구한 금액으로 판결을 통해 확정된 배상액은 아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손해배상금 5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가운데 기존 청구액을 제외하고 이번에 추가된 4500억원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웅제약의 지주회사인 대웅에는 대웅제약과 공동으로 1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보툴리눔 균주와 독소제제에 대한 사용·제조·판매 금지도 요구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관련 균주를 인도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청구취지에 담았다. 해당 균주를 활용한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제조·판매 금지와 완제품 및 반제품 폐기도 요구했다.
관련 제조기술 정보의 사용과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대웅제약의 사무소와 연구소, 공장, 컴퓨터 및 저장장치 등에 보관된 관련 문서와 파일을 폐기·삭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사의 민사소송은 2017년 10월 시작됐다. 당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2월 1심에서 대웅제약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관련 균주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같은 달 15일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메디톡스도 23일 1심에서 기각된 청구 부분을 놓고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항소심이 이어지던 지난달 31일 청구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이달 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신청서 부본을 정식으로 송달받고 청구금액 변경 사실을 확인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공시된 청구금액은 원고가 당사에 대해 구하는 청구금액의 총액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