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분리' 최우선 고려

입력 2026-09-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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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대책' 발표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충남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최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취학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적극적 분리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단순 처리 결과가 아닌 상세한 현장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공유한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분리 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한다. 복지부는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큰 경우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일시보호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9월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해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현 차관은 “모든 아이들이 상황이 다르기 일률적으로 어떤 경우에 즉각 분리라고 지침에서 제시할 수는 없다”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상황을 판단할 여지를 두되, 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교육하고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현장 업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올해 750명에서 내년 863명으로 113명 확충한다. 현장 대응 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응 활동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부처 간 정보 공유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부의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연계한다. 교육청이 아동의 취학 면제나 유예 심사를 할 때 아동학대 이력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이미 취학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소재와 안전을 일제 점검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학대 이력을 확인한다. 고위험군에 대해선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지자체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판단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가정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을 합동 방문해 아동의 안전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사례관리를 지속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국 12곳에 불과한 장애아동 전용 쉼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에 영유아 및 장애아동 특화 쉼터를 18개소 추가 조성한다.

현 차관은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그 무거운 책임을 잊지 않고 더욱 촘촘한 아동학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이를 위해 이번 보완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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