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대법 결정, 현 지배구조 영향 없어”…영풍·MBK 주장 반박

입력 2026-08-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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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임시주총 당시 SMC 성격에 대한 판단”
3월 정기주총 관련 별도 가처분은 대법원서 영풍·MBK 재항고 기각
“공정위 심의와 연결하는 것은 확대해석”

▲고려아연 CI. (고려아연)
▲고려아연 CI.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대법원 결정이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단은 당시 호주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으로, 이후 열린 정기주총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결정은 2025년 1월 임시주총 당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8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MC를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외국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SMC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영풍·MBK 측은 이에 대해 대법원이 SMC를 활용한 영풍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재확인했다며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 시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과 현재 지배구조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영체제는 지난해 3월 정기주총을 토대로 형성됐는데, 당시에는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상호주 관계가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영풍·MBK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별도 가처분 사건은 1·2심에 이어 올해 4월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현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의 토대인 2025년 3월 정기주총과 관련한 별도 가처분에서 고려아연 측이 최종 승소했다”며 이번 결정을 현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위법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안과도 선을 그었다. 고려아연은 이번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SMC를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공정위의 순환출자·탈법행위 관련 심의와 연결하는 영풍·MBK의 주장은 확대해석이라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다음 달 9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MBK·영풍의 주장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경영 현안과 미래 사업 전략을 추진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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