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테니스협회, 국가 상대 30억 손배소…“육사코트 투자금 돌려달라”

입력 2026-08-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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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코트 투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한 대한테니스협회. 왼쪽부터 성기춘 한국테니스진흥협회장, 대한테니스협회 김두환 고문, 주원홍 협회장, 박상기 고문 변호사. (사진제공=대한테니스협회)
▲육사코트 투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한 대한테니스협회. 왼쪽부터 성기춘 한국테니스진흥협회장, 대한테니스협회 김두환 고문, 주원홍 협회장, 박상기 고문 변호사. (사진제공=대한테니스협회)
대한테니스협회가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개·보수에 투입한 약 30억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사 테니스장 투자금 회수와 운영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협회는 투자금 반환이 어렵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육사 테니스장을 장기간 위탁 운영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갈등은 2015년 시작됐다. 당시 협회는 육사의 요청과 국방부 승인을 받아 약 30억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노후화된 육사 테니스장 30면을 개·보수했다.

협회는 당시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기부채납 방식으로 테니스장 운영권 등을 보장받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12월 공사를 마친 뒤 2016년 1월부터 테니스장 관리·운영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육사는 2016년 12월 기부채납 승인을 취소하고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회는 이후 테니스장 운영권을 잃었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후 육사 측과 협의를 이어갔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2026년 1월 육사로부터 투자금 반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2026년 5월에는 계약 해지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운영권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육사에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6개 산하 연맹체 등 테니스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성명도 발표했다.

성명에는 육사 테니스장 개·보수에 들어간 약 30억원의 반환 또는 보상 대책 마련과 장기 위탁 운영 기회 보장, 생도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선수와 생활체육 동호인 등에 시설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과거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테니스인들의 선의로 시작된 상생 사업의 취지가 그대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 법률대리인인 박상기 변호사는 “국가 기관 내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한 협회가 왜 일방적인 손해를 입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이번 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국가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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