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KAI 2대 주주 굳혔다…최대주주 오르면 기업결합 다시 심사 [종합]

입력 2026-08-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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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한화시스템 등 3개사 지분 총 15.89%…2대 주주 지위
공정위 “현 단계 지배력 확보 수준 아냐”…일반심사 없이 승인
최다출자자·대표이사 겸임 등 지배관계 형성 땐 기업결합 다시 심사
한화 “KAI와 지속 협력”

▲한화 본사 전경. (한화)
▲한화 본사 전경. (한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 3개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 측은 KAI 지분 15.89%를 확보해 2대 주주 지위를 굳히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지분만으로 한화가 KAI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향후 한화가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한화그룹의 KAI 지분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 1.01% 등 총 15.89%다. 한화는 그동안 시장에서 KAI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해왔으며 최근 보유 지분이 15%를 넘어서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으로 한화와 KAI 사이에 지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일반심사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관계 아래 통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번 건도 일반심사 없이 승인됐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화빌딩 전경. (사진제공 한화·그래픽=김재영 기자 maccam@)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화빌딩 전경. (사진제공 한화·그래픽=김재영 기자 maccam@)

현재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가진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기관의 지분을 합친 정부 측 지분율이 35.16%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화가 15.89%를 확보한 것만으로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이번 승인이 곧바로 KAI 경영권 확보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다.

다만 한화가 앞으로 KAI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최다출자자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한화 측이 겸임하거나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공정위는 지배관계 형성 여부와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한화는 KAI 지분 취득을 K방산과 항공우주 분야의 협력 확대 차원에서 추진해왔다는 입장이다. K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남지역 항공우주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KAI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지분 취득도 그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한화 측은 “공정위의 신속한 심사와 승인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K방산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변함없이 KAI와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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