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 신청’ 놀부에 보전관리명령…기존 경영진 재산관리권 배제

입력 2026-08-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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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위 놀부 대표이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위 놀부 대표이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외식업체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이 배제되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회사를 관리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31일 오전 11시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보전관리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전관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기존 임원진은 업무수행권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해당 권한을 넘겨받아 회사를 관리한다.

법원은 놀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심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기존 경영진보다 중립적인 제3자가 회사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놀부가 명령 발령 전 발생한 원인에 따른 금전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려면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출하는 행위 역시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앞서 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11일에는 김용위 놀부 대표를 불러 첫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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