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입력 2026-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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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사용자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청구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형사재판에 기소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격 있는 자의 단체교섭을 거절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도록 돼 있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021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항소했고 2022년 3월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A씨는 심판대상조항 중 ‘성실’, ‘정당한 이유’, ‘해태’ 부분의 의미와 범위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같은 민사절차 등이 있음에도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헌법 위반을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단체교섭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제재해 단체교섭이 지나치게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같은 형사처벌제도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부활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어느 정도 일반적인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여 구성요건을 정하는 것은 부득이하다"면서 "단체교섭 해태 행위의 태양은 교섭의 내용과 노사관계의 특성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유형을 모두 예측하여 사전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열거적인 입법 형식이 새로운 유형의 단체교섭 해태 출현에 대응하기에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도 했다.

이어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실무상 활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실효성을 논하기 어렵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명하는 행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칠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등의 효력이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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