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야외 숙영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무원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근무하는 A 씨는 부대가 야외 훈련 과정에서 숙영을 하도록 하자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가안전보장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훈련이라며 진정을 기각했고, A 씨는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군무원인사법상 군무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며 전투인력이 아닌 군무원에게 전투력 배양을 위한 숙영 훈련을 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훈련은 항공기 정비라는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고, 야외 숙영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도 과도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영 훈련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전문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국군조직법상 부대장의 지휘·감독 권한 등을 종합하면 부대장에게 소속 군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권한과 재량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국군에 소속돼 정비·보급·수송 등 군수지원, 행정업무 및 전투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며 전시에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야외 숙영 훈련도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야외에서 숙영 훈련이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전술훈련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숙영 훈련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훈련도 적의 공격으로 주둔지 건물이 파괴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점을 들어 “국가안전보장 등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숙영 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 이로 인해 원고가 입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 등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