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어느 나라 선박이든 불법조업 철저 단속…예외 없다"

입력 2026-08-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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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해 NLL 중국어선 대응방안에 힘 실어
6월 연평도 현장 지시 두 달 만에 범정부 대책
백령도 특수진압대 신설, 4대 대책 9월부터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NLL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어느 나라 선박이든 불법조업은 철저히 단속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의 현장 지시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연평도 평화전망대에서 NLL을 넘어와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직접 본 뒤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대낮에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해경은 두 달 뒤인 27일 외교·통일·국방·해수부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 강화, 불법 어구 철거와 인공 시설물 설치, 현장 역량 강화, 한중 공조 강화 등 4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처벌 범위와 단속 인력을 함께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을 고쳐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NLL 해역 내 정박·정류(멈춰 서 있는 행위)와 물품 보급까지 단속 대상에 넣기로 했다. 연평도·대청도에만 있던 해경 특수진압대(불법 어선 나포 전담 부대)를 백령도에 추가로 두고 신형 특수기동정 2척도 더 배치한다. 불법조업 최대 벌금은 지난 5월 개정법 시행으로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이미 올랐다.

NLL 해역은 외국 어선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이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 남북 군사력이 맞선 접경 수역이어서 해경이 나포에 나서면 중국 어선이 북한 쪽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해경 집계로 이 해역의 중국 어선은 10년 전 하루 200여 척에서 줄었지만 최근 3년은 하루 90척 안팎에서 정체돼 있고, 이달에도 77척이 NLL 바로 남쪽에서 장기 조업 중이다. 해경·해군·해수부가 지난 11일 벌인 합동 단속에서는 8척이 나포되고 24척이 퇴거됐다.

4대 대책은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순차 시행되며, 백령도 특수진압대는 내년 4월까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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