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위법 의혹에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준법’ 위원장 맡겨

입력 2026-08-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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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CI와 오광수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사진출처=우리투자증권 홈페이지, 뉴시스)
▲우리투자증권 CI와 오광수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사진출처=우리투자증권 홈페이지, 뉴시스)

우리투자증권이 내부통제위원장에 ‘차명 부동산ㆍ대출 의혹’으로 취임 나흘 만에 낙마한 오광수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선임했다. 사내 준법의식을 관리해야 할 핵심 보직에 위법 의혹으로 물러난 인사를 앉히면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올해 3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비상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오 전 수석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장을 맡았다. 내부통제위원장은 사내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준법경영 체계와 기업문화 정착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직책이다.

문제는 오광수 전 수석이 부동산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라는 점이다. 오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민정수석 취임 직후 차명 부동산ㆍ대출 의혹에 휩싸였다.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 명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 관리했고,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전 수석 배우자는 2000년대 중반 A씨에게 땅을 맡겼고, 2020년부터는 A씨와 소송을 벌이며 실소유주가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수석이 검찰에서 퇴직한 후에야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 나선 것이다.

재산공개를 피하려 일부 재산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배경이다. 오 전 수석은 2012년 검사장에 승진해 2015년 검찰에서 퇴직 때까지 재산 공개 대상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로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도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에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차명 대출받았다는 의혹이다.

논란이 커지자 오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나흘 만에 낙마했다. 당시 오 전 수석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끄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오 전 수석이 맡은 내부통제위원장은 임직원의 윤리·준법의식을 감독하는 핵심 보직이다.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으로 낙마했던 인물이 준법 관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부통제 전문성보다 당국과의 네트워크를 염두에 둔 이른바 '대관용 영입'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오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26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거쳤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우리투자증권 측은 "오광수 사외이사는 법률ㆍ컴플라이언스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증권사 윤리ㆍ준법 기준 및 내부통제 강화 등에 있어 경험과 전문성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됐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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