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이익·피해액 못 따져도 관련 납품대금 기준 정률 부과5년 내 한 차례 위반 전력에도 최대 50% 가중…자진시정 감경 50%→10%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반복하면 과징금이 기본 산정액의 최대 두 배로 늘어난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납품업체 피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도 관련 상품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산정이 촘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우선 과징금의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
30일부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령에 명시된 과징금 부과 상한 2배 상향 내용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등 9개 행정규칙 개정안을 3~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령에 명시된 과징금 부과 상한 2배 상향 내용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