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신사·롯데하이마트 현장 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조준

입력 2026-04-2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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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대형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사정 칼날을 빼 들었다.

28일 유통패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매장려금 강요, 계약서 미교부, 부당 반품 등 대형 유통사의 갑질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신사 측은 현장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며, 롯데하이마트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장은 이번 조사가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일에도 올리브영과 다이소 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혐의점이 확정된 단계라기보다 카테고리별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통 환경 전반을 점검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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