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률 20% 초과 사례도 공시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공모펀드의 핵심 투자위험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한다.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등을 계기로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를 위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30일이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이후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와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손실사례가 있었거나 상품구조상 위험이 높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10개 펀드 유형이다. 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REITs), ELF, DLF, 레버리지, 인버스, 커버드콜, 목표전환형, 금현물, 해외 재간접 펀드가 포함된다.
해당 유형의 펀드를 신규 출시하는 경우 운용사는 핵심 투자위험을 최대 4개까지 명료하게 안내해야 한다. 모든 펀드에 공통적으로 원본손실 위험을 기재하고, 개별 펀드별 특수위험은 최대 3개까지 적는다.
자사 동종상품에서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사례가 있으면 해당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 손실 규모 등도 공시해야 한다. 동종상품 운용 사례가 없으면 ‘동종상품 운용경력이 없음’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은 향후 발생 가능한 극단적 시나리오상 최대손실률도 안내해야 한다. 예컨대 단일종목 레버리지 2배 상품은 기초자산이 하한가인 30% 하락을 기록할 경우 일일 최대손실률이 60%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을 병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핵심위험 표준안을 통해 고위험 펀드의 리스크와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표준안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 기준인 만큼 운용사별 내부통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른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