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설명회 첫 개최…“수탁자책임 내재화해야”

입력 2026-08-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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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공시 미흡 사례 공유
KB·트러스톤 모범사례 발표

▲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행 개선을 위해 실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수탁자책임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업무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이 그간 수행해 온 자산운용사 의결권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점검 기준과 주요 미흡 사례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KB자산운용과 트러스톤자산운용의 모범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책임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기본 업무”라며 “운용사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 신뢰가 여전히 낮은 만큼 이를 현장 운용문화에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점검 대상 285개사 중 121개사(42.4%)는 주주총회 안건의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인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행사 사유의 일괄 기재도 중·소형사에서 더 자주 발생했다. 내용과 유형이 다른 안건에 대해 동일한 사유를 반복 기재한 비율은 대형사 11.6%, 중·소형사 31.1%로 집계됐다.

반면 공모운용사에서는 전담조직, 수탁자책임위원회, 핵심성과지표(KPI) 등 내부관리체계를 마련한 사례가 늘었다. 공모 자산운용사 67개사 중 전담조직을 설치한 곳은 지난해 13개사에서 올해 18개사로 증가했다. 의사결정기구 설치 운용사는 36개사에서 40개사로, KPI를 마련한 운용사는 12개사에서 20개사로 늘었다.

금감원은 내부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갖춘 운용사가 다른 운용사보다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공시하고 주주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모범사례 발표에서는 KB자산운용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의결권 행사 내역 검증과 분석 업무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주주활동 대상 후보기업 선정, 모니터링, 비공개 대화, 주주서한 발송, 의결권 행사 등 단계적 주주활동 절차와 내규·정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결권 점검 결과와 모범·미흡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표해 운용사의 업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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