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주택 2639채 중 1097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과 별장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법인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곳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법인에서 포착된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를 제외한 1097채가 사주일가의 거주지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체 고가 법인주택의 약 42%에 해당한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 사적 사용뿐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를 확인했다”며 “기업 전반의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 거주형 28곳, 부동산 투기형 5곳, 별장형 17곳이다.

사주일가 거주형 가운데 한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한 뒤 회사 돈으로 100억원대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약 150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일가에게 약 50억원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은 사업과 무관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4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아파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 투기형 사례도 확인됐다. 한 사주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원의 주택을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양도했다.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도 해당 주택에서 계속 무상으로 거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법인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시가 약 100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사가 부담했다. 사주일가는 강남 아파트 2채를 개인 명의로 보유한 상태에서 법인 명의 주택에 거주해 종부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별장형 법인 중에는 계열사를 통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한 뒤 출입을 철저히 차단한 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 외국계 법인은 1박 이용료가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 별장으로 사용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사주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원을 대신 지급하고,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국내 관계사에는 수수료, 사주 누나에게는 급여 명목으로 법인자금 약 60억원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서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원천징수로 세금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무실에서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일시보관과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에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자금의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며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