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팔리면 너도나도 ‘닮은꼴’…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이름값 무임승차]

입력 2026-08-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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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보통명칭 굳어 독점권 확보 실패
‘불닭’ 글로벌 흥행 뒤 국내 권리 확보 재도전

▲‘스플래시 불닭’ 캠페인 (사진제공=삼양식품)
▲‘스플래시 불닭’ 캠페인 (사진제공=삼양식품)

식품업계에서 인기 제품을 따라 이름이나 포장, 맛 등을 비슷하게 만든 이른바 ‘미투(Me-too) 제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히트상품이 나오면 비슷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상표나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업체 간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업계의 대표적인 미투 제품 분쟁은 오리온 ‘초코파이’다. 오리온은 1974년 초코파이를 출시한 뒤 경쟁사들이 같은 이름의 제품을 내놓자 상표권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1년 여러 업체가 오랜 기간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서 ‘초코파이’가 특정 회사의 상품이 아닌 과자 종류를 뜻하는 명칭으로 자리 잡아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스크림 시장에서는 빙그레 ‘메로나’를 둘러싼 포장 디자인 분쟁이 있었다. 빙그레는 서주 ‘메론바’가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을 사용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냈다. 1심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30년 넘게 사용된 메로나의 포장이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알려졌다고 보고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흔히 쓰이는 색상이나 과일 이미지라도 전체적인 구성과 이미지가 특정 상품을 나타낼 정도로 자리 잡았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서주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삼양식품의 ‘불닭’도 대표적인 사례다. ‘불닭’은 과거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상표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자 해외에서는 ‘Boodak’, ‘Bulramen’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제품이 등장했다. 삼양식품은 올해 국문 ‘불닭’과 영문 ‘Buldak’에 대한 국내 상표권 확보에 나섰고 지난 6월 등록 결정을 받았다.

식품업계에서 비슷한 제품을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명이 특정 업체의 제품을 나타내는 식별력을 갖췄는지, 포장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특정 제품을 떠올리게 할 만큼 알려졌는지, 후발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진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최근 SNS의 발달로 식품 유행 주기가 짧아지면서 소비자 반응에 따라 비슷한 콘셉트의 제품이 빠르게 나오다 보니 상표나 디자인을 둘러싼 업체 간 분쟁도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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