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키이스트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우회상장 미해당)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키이스트는 16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입력 2009-10-15 17:5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키이스트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우회상장 미해당)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키이스트는 16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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