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티면 ‘최대 징역 3년’⋯유예기간도 절반 단축

입력 2026-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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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사진=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과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형사처벌까지 걸리는 기간도 줄인다. 현재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이 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출입국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에 한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대상 채무자까지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한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선지급금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납부를 독려하도록 위탁할 계획이다. 신속한 체납정보 공유를 위해 국세청과 전산망 연계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총 322건의 제재조치도 의결했다.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 142건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이다. 제재 대상자의 최대 채무액은 2억8000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8월 제재조치는 총 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2건보다 31.6% 늘었다. 출국금지는 490건, 운전면허 정지는 336건, 명단공개는 216건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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