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이 가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로, 대통령이 후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절차를 밟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민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이 가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로, 대통령이 후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절차를 밟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