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경과 및 관련 수급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요소 수급이 불안해지자 3월부터 차량용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을 금지했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촉매제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적용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수급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했다. 다음 달부터는 이 기준을 월평균 판매량의 200% 초과로 높인다.
현재 요소 재고는 공공비축과 민간 보유분을 합쳐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이 확보됐다. 중국도 요소 수출통제를 해제하고 약 200만t의 수출 쿼터를 배정했다. 국내 기업은 중국산 요소 7000t을 들여오기 위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사용 1개월분에 해당한다.
한편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중동전쟁이 이어지면서 주사기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 등의 공급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주사기·주사침은 4월부터 제조·판매업자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 200% 초과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정부는 지난달 보관량 기준을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 만큼 이번에는 기준을 그대로 두고 적용 기간만 연장한다.
정부는 중동전쟁 전개와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의 수급·유통 상황 등을 살펴 10월 이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와 함께 시행 중인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적용된다. 석유정제업자는 전년도 월별 반출량의 90% 미만으로 물량을 반출할 수 없고, 석유판매업자의 과도한 구입·보유나 판매 기피도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