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법원장 탄핵? 시도해보라…국민이 李 정권 탄핵할 것"

입력 2026-08-19 11:4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 위한 고유 권한”…‘대통령 패싱’ 주장 반박
정점식 “관례 위반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도 대상”…사법부 독립 전선 확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반발을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탄핵론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 “한번 시도해보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주장하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한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역대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는 대법원장 제청에 앞서 대통령실과 물밑 협의를 거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번 논란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와도 연결했다. 그는 “진짜로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대법원장 탄핵을 한번 시도해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도 일제히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대법원장이 법률에 근거해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을 뿐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하고 조율이 마무리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는 관례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에 손을 댄다면 삼권분립의 마지막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마저 무력화하려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가 제청됐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옥죄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40조원 규모 자사주 취득·소각…2027년까지 잉여현금 50% 이상 주주 환원
  • 美 국채 금리 쇼크에 코스피 6470선 하락 마감⋯외국인·기관 5.8조 ‘팔자’
  • 김윤덕 국토장관 “용산공원, 녹지 밀고 주택 짓는 것 아냐”
  • 물복파도 딱복파도…복숭아 지금 사야 하는 이유 [해시태그]
  • 단독 1300억에 매각되자마자…직영점 23곳 ‘무더기 폐점’[샤브올데이 M&A 그늘]
  • "대출 조이기 통했다" 8월 가계대출 증가세 '멈칫'⋯ '8·13 대책'에 재폭발 우려
  • 단독 “7년 전 김정은 아니다”…트럼프 러브콜, 北 자신감 키운다
  • 단독 최대 30조 美 자주포 사업, 한화에어로 단독 선정…시제품 6대 공급
  • 오늘의 상승종목

  • 08.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831,000
    • -0.7%
    • 이더리움
    • 2,677,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283,500
    • -1.43%
    • 리플
    • 1,402
    • -0.07%
    • 솔라나
    • 107,500
    • +0.47%
    • 에이다
    • 246
    • +0.82%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19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20
    • -3.3%
    • 체인링크
    • 13,480
    • +1.81%
    • 샌드박스
    • 53.83
    • -1.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