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친환경주택 분양가 반영 '고민'

입력 2009-10-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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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등 공사비 상승 불가피..."사업 차질 우려"

정부가 앞으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에너지절감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키로 함에 따라 불가피한 공사비 상승을 분양가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건설업계가 고민에 빠져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의 경우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강화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 부터 적용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련된다.친환경 자재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아 공사비가 오르게 돼 분양가가 상승 하기 때문이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부 지침대로 주택을 신축하면 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단지와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의 경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의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해준다고 하니 건설업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하에서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며 "우선적으로 상한제를 폐지해야 정부지침에 따라 에너지절감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승인 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사업장의 경우 이미 3.3㎡당 공사비가 정해졌는데 정부의 친환경주택 건설 지침에 따라서 공사비를 올리라는 것에 대해 조합에서 무리없이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조합과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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