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하다 고소·고발당한 공무원, 정부가 법률비용 지원

입력 2026-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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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인사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부처별, 지방정부별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을 체계화한다. 보호지원단은 적극행정 보호관과 전담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법률 상담과 소송지원 등 수사·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적극행정으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게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부작위·소극행정 등 명확한 비위행위를 제외하고 신청만으로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한다. 형사사건에서는 기소 후 무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단, 행정의 고의·중과실 등이 확인되면 비용을 환수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적극행정을 실천한 노력이 제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근거를 신설해 기존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정기 보상 외에도 업무 과정에서 나타난 상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마일리지로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부처·다지방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지원한다. 인사처는 합동 회의 간사로서 다부처 소관 현안에 대한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 행안부는 둘 이상의 지방정부 사안에 대해 합동 회의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복수 지방정부가 얽힌 사안에서 총괄부처인 행안부와 교육부의 조율 기능을 강화한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운영도 개선한다. 신청 절차를 다변화하면서 주요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담당 공무원 외 ‘적극행정 책임관’이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해 운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확실히 보호하고, 성과는 제대로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관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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