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노란우산 가입 접근성 높인다

입력 2026-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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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세무사회와 노란우산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국 약 1만7000명의 세무사를 활용해 노란우산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세법·세정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한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기존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확대·개편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 지원과 제도 개선 과제 공동 발굴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

노란우산 가입 방식도 간소화한다. 전국 약 1만7000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가입대행 업무를 알리고 세무사별 비대면 가입 링크를 발급한다. 기존 서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가 업무 현장에서 고객에게 노란우산 가입을 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애로를 반영한 세법·세정 개선 과제도 공동으로 발굴한다. 양 기관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공제제도다. 올해 8월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1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는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 원금에는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생활안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희망 장려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인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1만~3만원을 최대 12개월간 부금에 추가 적립한다.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와 110개 기초지방정부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어 노란우산의 세제 혜택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함께 안내하기에 적합하다”며 “세무사를 통한 노란우산 가입이 한층 간편해진 만큼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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