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 간척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잇따르자 해남군이 주민과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상생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의 토지와 일조량 등 공공자원이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개발 과정과 수익배분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태양광 사업 확대로 농업 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기준도 함께 세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직원 정례회의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할 지역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명 군수는 "최근 간척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증가하면서 많은 농지가 발전사업용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기반을 보전하면서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공공자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주민과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남에서는 간척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7일에는 문내면과 황산면 염해간척지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설비용량 400㎿급 해남재생에너지복합단지 태양광발전사업이 착공했다.
군은 개별 사업의 인허가 여부만 판단해서는 간척지의 농업적 가치와 태양광시설의 누적개발 영향을 충분히 살피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해남지역 간척지 전체의 농업적 가치와 개발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는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적용하고 관계기관·사업자와의 협의를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농업 기반 보전과 주민참여, 개발이익 환원 원칙 등을 담은 '해남형 신재생에너지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혈도 간척지는 영농형 태양광과 주민이익 공유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진 사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농업의 가치를 보전하고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