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중노위 조정 최종 결렬…노조 "대화 용의 있어" [종합]

입력 2026-08-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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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조정회의 진행했지만, 양측 입장 못 좁혀
사측 "합의점 모색 아닌 쟁의 선택 안타까워“
노조 “핵심 쟁점서 사측과 이견 못 좁혀”

▲포스코 본사 전경. (포스코)
▲포스코 본사 전경. (포스코)

포스코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최종 조정회의에서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포스코 노동조합은 일단은 좀 더 교섭을 이어갈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18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올해 임금협상 관련 최종(3차)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노사는 지난 5일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뒤 추가 교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임금 인상 폭과 격려금 등을 기존 제시안보다 좀 더 상향한 추가안을 내놨지만 노조의 요구안과의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사측은 당초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전제로 기본급 1.2% 인상과 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후 조정 연장 기간에는 목표 달성 조건을 없애고 기본급 인상률을 1.5%로 높였으며, 격려금도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명절상여금 연 200만원과 별도로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상주업무몰입 장려금과 근속 축하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노사합동 행사를 전제로 2026년 문화행사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의료지원 개선 태스크포스(TF) 노사 합의 사항을 올해 임금교섭에서 추인하는 방안도 추가 안에 포함됐다. 주택 대부 기준 개선과 노사합동 TF 운영을 통한 직원 복지 인프라 개선 등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해온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5년 치 자연 상승분 적용,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과는 여전히 차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사가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달 8∼9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률을 기록한 데 이어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노조는 그동안 "파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조정 결렬 이후에는 실제 파업에 나서는 쪽으로 무게가 조금씩 옮겨가는 분위기다.

노조 관계자는 “기존에는 파업까지는 가지 말고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자는 분위기였다”면서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이제는 기조가 파업 쪽으로 많이 옮겨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곧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회사 측과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갈 뜻도 있음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상황이 나쁘지만 노조는 대화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왔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갈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조정 결렬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포스코는 “조정 연장 기간 노동조합과 집중교섭을 진행하라는 중노위 권고에 따라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직원의 사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노조아ㅗ 수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등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합의점 모색보다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실제 쟁의행위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녹록지 않은 경영 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해서 소통해나갈 계획”이라며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1968년 창사 이래 58년간 파업 없이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해온 바 있다. 지난 2024년에도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지만, 노사 협의를 통해 파업까지 가지 않고 타결된 전례가 있다.

올해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돼 58년간 이어진 무분규 전통도 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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