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부활하는 친일재산조사위⋯“최소 325억원 환수”

입력 2026-08-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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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5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남긴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작업이 연말부터 본격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1기 조사위 해산 이후 별도의 조사기구가 없어 추가 친일재산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까지 환수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겼더라도 그 과정에서 받은 대가를 국가귀속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재산 은닉이나 우회 처분을 통한 환수 회피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친일재산을 찾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국가가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재산을 민간 신고를 통해 추적할 수 있도록 환수 체계를 보완한 셈이다.

과거 1기 조사위의 활동 규모를 고려하면 2기 조사위 출범 이후 추가 환수 작업도 상당한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활동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보유했던 토지 2359필지의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재산 확인 절차를 밟았다. 당시 국가가 되찾은 재산은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사위가 해산된 이후에는 법무부가 기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친일재산을 대상으로 소송 업무를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처분해 얻은 78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기 조사위 출범 준비도 이미 시작됐다. 법무부는 6월 22일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11명 규모의 설립준비단을 꾸렸다.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단장을 맡아 조사위 운영에 필요한 법규 정비와 조사계획 수립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되찾은 친일재산은 순국선열ㆍ애국지사 관련 사업기금에 우선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인 전날 SNS를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역사 정의’의 문제로 강조했다. 정 장관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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