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판결 불복, 다시 대법으로

입력 2026-08-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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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재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14일 오후 11시 59분께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했으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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