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중공업, 해외 선주 102억 손배소 전액 승소…“엔진 보수 책임은 선주”

입력 2026-08-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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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주 청구 기각하고 HJ중공업에 8억1601만원 배상 판결…수년간 우발채무 리스크 해소

▲부산 영도조선소 전경 (사진제공=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전경 (사진제공=HJ중공업)

HJ중공업이 해외 선주가 제기한 10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오히려 법원은 선주 측이 엔진 보수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HJ중공업에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12일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주사인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선주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액 14억4228만원 가운데 8억1601만원을 선주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은 선박 엔진의 책임 소재였다.

사고는 2020년 12월30일 부산의 HJ중공업 건선거에서 수리를 마친 헬라스 포세이돈호가 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선박의 엔진 수리는 선주 측이 맡았고, 그 밖의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담당했다.

선박이 도크를 빠져나오던 중 주기관이 작동하지 않았고, 강풍에 밀린 선박이 안벽과 작업선, 예인선, SK 돌핀부두 등을 잇따라 충돌했다.

선주 측은 사고 원인을 HJ중공업의 선거장 조치 미흡과 예인선 배치 부족으로 돌리며 약 626만 달러와 10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HJ중공업은 사고 원인이 선주 측이 직접 수리한 엔진의 이상에 있다고 맞섰다. 선박 수리는 정상적으로 완료됐고, 선주 측이 도크 안에서 엔진 점검을 마친 뒤 출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결국 HJ중공업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선주가 직접 수리한 엔진의 미작동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면서 HJ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HJ중공업은 수년간 이어진 대형 수리선 사고 관련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책임을 털어내게 됐다. 특히 100억원을 웃도는 선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액 기각되면서 그동안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했던 우발채무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장기간 이어져 온 논란을 종식하고 경영 불확실성과 우발채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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