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 'ONE'터치] AI 창작물의 저작물성, 프롬프트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입력 2026-08-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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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생성형AI 미드저니에 '프롬프트를 입력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표현해달라'고 요구했다. (미드저니)
▲생성형AI 미드저니에 '프롬프트를 입력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표현해달라'고 요구했다. (미드저니)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창작한 그림, 소설, 음악 등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접했을 것이다. 사람이 입력하는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최종 산출물의 주제와 컨셉 등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프로그램이 이를 해석하여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I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프롬프트 작성시 창작적 요소가 입력되고 수십번 고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데 지적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프롬프트에서 요구한 것에 대응되는 표현은 사람의 것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프롬프트가 아무리 세밀하고 수십차례 수정을 거치더라도 그것만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 그 이유는 현재 생성형 AI의 메커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

생성형AI(GAI)는 기존에 저장된 답변을 꺼내오는 검색 엔진이 아니라, 입력된 단어 뒤에 올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며 실시간으로 문장을 생성한다. 거기에 더하여 모델내에 스스로 답변의 창의성이나 변화 정도를 조절하는 파라미터까지 가지고 있어 같은 프롬프트라도 매번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GAI는 ‘블랙박스’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는 인간이 프롬프트로 AI생성물의 결과 값을 실제 자신의 의도대로 컨트롤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프롬프트 입력시 의도하였던 표현이 그대로 도출될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을 이용한 창작 결과물의 저작물성 논의는 10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카메라이다.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 사람의 창작물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빛의 양, 피사체의 포즈와 구도, 의상의 선택과 배열, 배경장식 등을 선택함에 있어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카메라라는 기계를 통해 촬영한 사진과 프롬프트를 이용한 GAI 생성물은 언뜻 차이가 없어 보이나 양자는 최종 산출물을 사람이 통제하고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에 차이가 있다.

물론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스스로 창작한 표현물을 AI로 수정, 변형하거나, AI 산출물을 사람이 추가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등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 가미된 부분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결국 “프롬프트를 얼마나 공들여 썼는가”보다 “최종 산출물에 인간이 어떤 창작적 기여를 했는가”를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AI 산출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부분을 AI가 생성했는지, 어떤 부분을 사람이 직접 수정했는지, 여러 산출물 중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배열했는지, 최종 표현에 어떤 독자적 판단이 반영됐는지를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도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은 영화, 방송, 공연, 매니지먼트, 웹툰, 출판, 캐릭터 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다. 콘텐츠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 2024년, 2025년 ABLJ(Asia Business Law Journal)이 선정한 ‘한국 최고 로펌’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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