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창작한 그림, 소설, 음악 등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접했을 것이다. 사람이 입력하는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최종 산출물의 주제와 컨셉 등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프로그램이 이를 해석하여 사람이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거나, SNS 피드를 넘겨보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화면과 애플리케이션(앱)들, 과연 제작진은 이 모든 화면을 일일이 허락받고 노출하는 것일까?
우선 기본적인 법리부터 따지면,
최근 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갈등이 화제다.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방송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 양측의 주장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쟁점은 직관 경기 수익에 대한 분배, 제작비 산정에 대한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사가 새로운 제작진으로 다음 시즌을 방영하겠다고 선언하고, 제작
지산월드락페스티벌(이하 지산)이 CJ E&M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달 29일 CJ E&M이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관련하여 제기한 가처분소송의 1차 심문기일을 마친 2013지산월드락페스티벌의 김병태 대표는 CJ E&M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산리조트는 지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