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유죄 확정…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입력 2026-08-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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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 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 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억1000만원 상당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씨가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과 주식 매매 내역 등을 토대로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면서 수급세력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가 시세조종을 통해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부분은 실제 이익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서 삭제했다.

항소심도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가 담보로 받은 주식을 모두 매도한 뒤인 2012년 10월 23일께부터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하지 않았지만, 기능적 행위지배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만큼 다른 공범들의 2차 주가조작이 종료된 같은 해 12월 5일까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봤다. 또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공범이 기소돼 이 씨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동정범의 성립과 공모관계 이탈 후 죄책 범위,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봤다.

한편 이 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충북 충주에서 체포돼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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