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힘 제기 서울시장 등 7곳 선거 무효 소청 모두 기각

입력 2026-08-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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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등 7개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일부 지역에서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은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이 기각되고 149건이 각하됐다. 인용된 소청은 없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인천시장, 울산시장, 경기도지사, 충북도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무효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부산·인천·울산의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와 경기·충북·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소청 역시 기각됐다.

서울·부산·인천·경기의 경우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투표가 중단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됐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울산, 충북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앞서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도 기각 또는 각하된 바 있다. 중앙선관위의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 결정에 앞서 소청이 기각될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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