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보이스피싱 구제 대상⋯금감원 환급시스템 개편

입력 2026-08-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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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가상자산까지 피해구제 확대
코인 종류·개수 반영해 환급액 산출⋯복합 거래 계산방식 재설계
구체적 환급 기준 금융위서 마련 중⋯“법에 어긋나지 않게 준비”

(AI 생성)
(AI 생성)

금융감독원이 10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금융사기 피해환급시스템을 개편한다. 기존 원화 중심의 환급 체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고, 코인 종류와 개수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손질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기피해금환급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3월 31일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으로 피해자산과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면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도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기 피해구제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정 결과는 금융회사에 통지되며 해당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피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피해환급금 산출 로직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원화 중심의 산정 체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코인 종류와 개수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할 계획이다.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치며 섞이거나 다시 합쳐지는 등 복잡한 자금이체 사례에서도 피해자별 환급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계산 방식도 재설계한다.

관련 조회 화면에도 가상자산 정보가 추가된다. 채권소멸절차 관련 업무 화면에 가상자산 종목명과 개수, 지급정지 시점의 원화 환산액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피해자 발생 현황 등 통계 업무에도 가상자산 데이터를 반영한다.

환급금 산출 방식도 바뀐다. 현재 실시간으로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대상 건을 미리 계산하는 배치 방식으로 변경해 대량의 계좌정보를 조회·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환급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 개별 건을 선택해 재산정할 수 있는 기능도 구축한다.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금융정보교환망도 개편한다. 가상자산이 반영된 채권소멸절차와 피해환급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등 주요 사실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보내는 알림톡 등 전자통지에도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피해환급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 등 구체적인 환급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향후 정해지는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황에 맞춰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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