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회원사 상폐 비상인데…코스닥협회 리더십은 어디에

입력 2026-08-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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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이 거센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이달 13일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에 따른 첫 관리종목 지정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해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급격한 기준 변화로 존폐 기로에 선 상장사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코스닥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고, 주가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도 상장폐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달 12일 기준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현장의 충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7월 말 기준 코스닥 상장사 1745개사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8.7%인 152개사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가 1000원 미만 기업 역시 156개사(8.9%)에 달했다. 내년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300억원으로 추가 인상되면, 기준 미달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21.0%인 367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생존이 걸린 엄중한 시국인 만큼,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코스닥협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규제안이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당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스닥협회 대응은 미온적이다. 회원사들이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에서도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인은 협회의 고질적인 '낙하산 관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은 금융감독원 국장급 인사가 맡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문제는 이들의 임기가 2년(연임 시 최대 4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관료 생활을 마치고 잠시 거쳐가는 자리 정도로 인식하다 보니, "임기만 무사히 채우고 나가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기 쉽다.

코스닥협회 회장직은 회원사 대표이사 중 선출되며 보통 2년 임기 후 교체되기 때문에, 협회의 실무 및 당국 대응 업무는 주로 상근부회장이 전담해 왔다. 그럼에도 앞서 정부가 코스닥 시장 개편 및 상장폐지 규정 강화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두 차례의 간담회에 상근부회장은 모두 불참하고 집행간부(임원)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닥협회는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시장 환경 변화로 회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지금, 상근부회장은 회원사들의 실질적인 '대변인'으로서 역할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다. 상근부회장이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쉼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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