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업계 “담합 성립·과징금 산정 모두 문제”…전원회의서 공방 예고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고채 전문딜러(PD)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제도 위축과 시장 충격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제도 자체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PD간 정보교환 등 운영상 맹점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재정경제부와 채권시장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정위에 PD 제도의 순기능과 제재가 국고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순관 재경부 국고실장은 “심사관 의견이 나온 것이고 전원회의가 남아 있어 (최종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담합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PD 제도의 순기능도 있었던 만큼 패널티가 국고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PD·PPD 제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황 실장은 “이번 건은 제도 문제라기보다는 운영 행태에 대한 문제다. 이를 계기로 대대적으로 제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정보교환 기본 원칙 마련 가능성 등 제도 보완 여지는 열어놨다. 그는 “외국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소통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소통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그런 게 없어 담합 이슈로 번졌다”며 “최종 결론이 나오면 PD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에서 리스크가 있었는지 등 행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어떤 제도적 맹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PD 제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15개 PD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입찰담합과 정보교환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영향받은 입찰 규모는 76조2000억원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76조2000억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최고 부과기준율인 20%를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15조24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제재 여부와 수준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PD사들은 담합 성립 여부와 과징금 산정 방식 모두를 다툴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로펌 등과 함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PD사 관계자는 “국고채 입찰은 일반적인 공공입찰과 다르다. PD들은 국채를 인수한 뒤 시장에 유통하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시장조성 의무까지 수행한다”며 “그런 구조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담합했다는 논리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수익이 아니라 낙찰받은 국고채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도 문제”라며 “실제 영업수익과 무관하게 낙찰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일단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었다. 또 다른 PD사 관계자는 “6일 발표는 기존 심사보고서에 담긴 심사관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며 “전원회의 결과를 봐야 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현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PD 제도 변화 역시 최종 판단이 나온 후에나 논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