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MSG] ‘승소율 99%·무료상담’…치열해진 변호사 광고 경쟁

입력 2026-08-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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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변호사 업계에서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률시장이 전문성뿐 아니라 자본과 브랜드 노출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로펌들이 지출하는 막대한 광고비가 결국 의뢰인이 부담하는 수임료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 업계에서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지하철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법원 인근 지하철역 전광판 광고비는 월 수천만원에 달하며, 대형 네트워크 로펌 가운데 여러 광고 채널에 매달 수억원을 투입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경쟁이 확대되면서 법률시장의 경쟁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자본력을 갖춘 대형 로펌은 온라인 검색부터 포털, 유튜브, 옥외광고까지 소비자가 법률서비스를 접하는 다양한 경로에서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다. 반면 개인 변호사나 소규모 로펌은 대규모 광고비를 지출하기 어려워 소비자에게 노출될 기회가 줄어든다.

광고비 증가가 법률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로펌 입장에서는 광고비 역시 경영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수임료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로펌에서는 마케팅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숙련된 마케팅 담당자 보수가 소속 변호사의 보수를 웃도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9월 17일 강용석 변호사 광고 포스터가 게재돼 있는 서울 서초역에 시민들이 포스터를 관심 깊게 바라보며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2015년 9월 17일 강용석 변호사 광고 포스터가 게재돼 있는 서울 서초역에 시민들이 포스터를 관심 깊게 바라보며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변호사 광고는 일반 상품 광고와 달리 일정한 규제를 받는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의뢰인의 재산이나 신분 등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광고 내용과 방식에도 윤리적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 광고 문구나 방식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승소율 99%’처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무료 상담’ 등 소비자의 방문상담을 유도하는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과거 강용석 변호사는 지하철역에 손가락질하는 모습과 ‘너! 고소’라는 문구를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가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부적격 판단을 받기도 했다.

광고가 새로운 경쟁 영역으로 떠오르면서 로펌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 로펌의 광고 내용을 살펴 규정 위반 여부를 문제 삼거나 징계 절차를 요청하는 식이다.

이보라 변호사는 “법률시장 경쟁력은 결국 전문성과 신뢰에서 나와야 한다”며 “광고 역시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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