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영업비밀 中 회사에 넘긴 前직원…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6-08-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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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비밀 대량 유출해 죄질 무거워”…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김 씨는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빼내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뒤 이력서 작성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회사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유출했다. 일부 내용은 실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 측에 전달했다.

1심은 김 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HBM(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자료에 담긴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역시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대량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해 죄질이 무겁다”며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출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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