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어 수해 덮친 안동·의성…법인세 중간예납 두 달 유예

입력 2026-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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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3개·의성 1개 면 법인, 신청 없이 납부 연장…신고는 31일까지
국세 납부·압류·매각 최대 2년 유예…사업용 자산 20% 잃으면 세액공제

▲7월 20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2리에서 마늘·양파 농사를 짓는 농민이 전날 폭우로 침수된 마늘 창고에서 남은 마늘을 건지고 있다. 해당 마을은 전날 내린 비로 도로 유실과 침수, 단전·단수가 되는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
▲7월 20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2리에서 마늘·양파 농사를 짓는 농민이 전날 폭우로 침수된 마늘 창고에서 남은 마늘을 건지고 있다. 해당 마을은 전날 내린 비로 도로 유실과 침수, 단전·단수가 되는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형 산불에 이어 지난달 폭우까지 덮친 경북 안동·의성 4개 면의 법인들이 이달 말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두 달 뒤에 낼 수 있게 됐다.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연장된다.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미뤄지고,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사업자는 자산 상실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는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의 납세자다. 안동·의성 전체가 아니라 피해가 집중된 4개 면으로 한정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주택과 농경지, 도로 등이 침수·파손됐다. 지난해 대형 산불 이재민이 머물던 임시주택 20동까지 물에 잠기거나 파손되면서 두 지역은 산불 복구가 끝나기 전에 다시 수해를 입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돌아오는 세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대상 지역의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납부는 10월 말까지 미룰 수 있다. 올해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 마감일은 11월 2일이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54만5000곳이다. 국세청은 앞서 고환율·고유가와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4만474곳의 중간예납세액 9092억원도 같은 기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도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국세청은 4개 면의 직권연장 대상 법인 수와 세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인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도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같은 기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납부기한 연장 한도가 최대 9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지원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세정지원 신청과 상담을 위해 안동세무서에는 전용창구가 설치된다. 납세자는 전용창구나 우편,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가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미뤄준다.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과정에서 요구되는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사전 통지를 받았거나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유예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계속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호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상실한 사업용 자산가액을 토지를 제외한 재해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만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를 공제받는 방식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소득세나 법인세의 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각각의 신고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직권연장은 피해 법인들이 당장 이달 말 돌아오는 중간예납 부담을 덜고 생업과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안동세무서 전용창구를 통해 피해 납세자의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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